성수기 숙소를 예약했다가 부당한 환불규정으로 50%만 돌려받은 사연을 적으려 한다. 그리고 소비자원에 상담도 남기고, 피해구제 신청도 했으나 소비자원에서 강제적으로 해당 숙소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해볼 만했던 것 같아서 포스팅한다.
아래 글은 이전 글이다. 이번 글에서는 좀 더 정리하여 남긴다.
1. 성수기 숙박비 환불 피해금액
성수기에 숙소를 예약했다. 캠핏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했으며 극성수기에 예약을 하는 경우에 7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고 50%를 환불해준다는 업체에 예약을 한 것이다. 나의 경우 14일 이전에 예약을 했다가 하루 지난 뒤에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같이 가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13일 이전에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결제한 금액의 50%만 돌려준다고 한다.. 그래서 저녁에 예약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취소하니 32만 원이 날아갔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였더니 자기는 환불 규정대로 돌려준 것이며 소송이든 소비자원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문자로 대답해주었다. 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사연을 적어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보았다. 반응은 7대 3으로 부당하다는 의견 70%와 환불규정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내 잘못이라는 30%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 내가 잘 읽어보지 못한 탓이 있다. 그렇지만 국립공원이나 다른 호텔스닷컴도 환불규정은 정말 투명하게 관리하고 50%나 떼어갈 거면 환불규정 1장짜리를 게시판에 올려둘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
또한 소비자원에서도 성수기 기준으로 10일 이전으로 계약자가 취소를 하면 100%를 환불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주었다. 이 규정은 소비자원 숙박업 권장 규정에 있다. 권장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따라 주지 않는 것 다. 그래서 내 피해금액은 32만 원이고 나는 부당한 환불 규정과 대응조차 안 하는 캠핑장에 불만이 생겨서 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최근에 종방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지나가는 도로에 절이 있다는 이유로 통행료 3천 원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소송에 진행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내가 고쳐주고 싶은 것은 부당한 환불규정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까 봐 진행하였다.
2. 전자소송전에 진행한 것들
전자소송을 하기 전에 진행한 것들을 나열해보겠다. 소비자원 인터넷 상담 신청,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내용증명 발송 이렇게 먼저 진행하였다. 소비자원에는 먼저 내가 처한 상황이 부당한 것이 맞는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당연히 소비자원 인터넷 상담센터에서는 당연히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라고 알려주었다. 중요한 부분만 노란색으로 칠해 두겠다. 인터넷 상담 신청은 부당함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
1) 소비자원 인터넷 상담 신청으로 회신받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숙박시설 이용 계약 취소 시 취소수수료 문의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동 기준에 의하면 '숙박업'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여름 시즌: 7.15~8.24 / 겨울 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규정상 성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업체의 약관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계약서/주문내역서, 영수증/통장사본, 사업자 답변, 게시판 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2)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상담 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팩스로 전송하였다. 팩스로 보내고 2~3일 뒤에 접수가 되었다고 알람이 왔다. 접수는 2~3일 소요되었으며 조정관이 1일 뒤에 배정되었다고 카톡으로 알람이 왔다. 그리고 1일 뒤에 접수내용으로 피신청인(숙소 사장)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답변이 도착하는 데로 연락을 주겠다고 카톡으로 알려왔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조정관과 직접 통화하게 되었다. 조정관이 피해업체에 통화를 했었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숙소 사장은 절대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나 같은 피해자가 있었는지 그분 또한 이 숙소 사장에게 민원을 넣은 것 같다고 조정관이 말해주었다. 그리고 숙소 사장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조정관은 자신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친절히 알려주셨다. 소비자원 담당자분들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순간이다. 그래서 소송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곳저곳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래 캡처 사진은 피해구제 신청하고 종결까지 된 사건 정보이다. 처리결과는 정보제공으로 종결되었다고 나와있다.
3)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우체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있다. 8~9천 원의 비용을 사용했으며 내용증명도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했다. 예전에 회사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무언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니 편리하고 시간도 단축되어 좋았다. 우체국 사이트 내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어있고 여백이나 페이지 미리보기까지 가능해서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아는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4일 뒤 반송되었다. 아무래도 수신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장에 자리를 비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반송이 되었다. 반송된 우편은 발송한 주소인 나의 집으로 다시 도착하였다. 전자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되었다고 적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내용증명은 이렇게 적었다.
내가 너의 펜션에 예약을 했는데 같이 가는 가족이 코로나가 걸렸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니 취소를 했다.
50% 환불금은 아무래도 부당하며 소비자원에도 의견을 받아봤지만 부당한 환불 규정이다.
그래서 내가 15일 시간을 줄 테니 나의 계좌로 환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만약 15일 내로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내가 낸 숙박료 50%는 너무 부당해. 다시 돌려주세요 라는 내용이다.
4) 전자소송 접수
전자소송은 1,000만 원 이내의 소액의 금액을 소송하는 방법이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 전자소송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입력하면 되며 역시 피해 상담 신청 시 사용했던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다.
전자소송에 들어갔던 비용만 먼저 적어보자면 피해금액이 32만 원이고 인지대 1,400원과 송달료 52,000원을 합하여 53,400원의 비용이 들었다. 계산하는 방법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사 수수료가 조금 더 들고 총 54,000원 정도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전자소송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당장 32만 원이 없다고 생활이 안되는 것이 아니며 이번 기회에 전자소송을 해보고 배워두면 좋겠다는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해 보았다. 어떤 교육을 받더라도 환급 대상이 교육이 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캠핑장을 소송을 걸었다.
전자 소송을 작성하고 제출을 한 다음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면 소장이 접수가 된다. 그리고 접수된 소장을 한번 더 보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보정이 완료가 되면 정말 법원으로 내 서류가 도착하고 언젠가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다.
3. 앞으로 할 일은 기다리는 일
이제 두려웠던 전자 소송도 다 끝났다. 짧게는 2달 그리고 길게는 3달까지 기다려봐야겠다. 자신이 영세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대응하는 숙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업체와 숙박은 취소를 했으며 대신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설악 쏘라노를 다녀왔다.
훨씬 쾌적했고 비용도 저렴하고 좋았다. 어떻게 산골짜기에 있는 숙소가 이렇게 비쌀까? 사실 이 숙소는 예전에 캠핑을 하러 갔던 곳인데 관리인이 조금 사납다는 인상을 받았었다. 공지에도 캠지기가 쌈닭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본다면 공지에서도 환불 규정에서도 모두 복선으로 작용된 것들이다. 공지에 왜 쌈닭이라는 표현을 하였을까? 소비자들도 이러한 대응을 하는 업체를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카오 맵에 이 업체에 대해서 평점을 남겼더니 그 카카오 맵의 의견도 사라졌다. 전자 소송이 이길지 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소송을 못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악덕 업체를 상대로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쾌적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이런 펜션, 캠핑장은 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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