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숙박 환불 규정을 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이유로 나도 32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겠다. 캠핏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개입도 하지 않는다. 캠핑장은 한번 왔다가 보통은 다시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 캠핑장의 운영형태가 굉장히 고자세로 봐야 한다. 1 사이트당 5~7만 원씩 결제를 받다 보니 취소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환불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 때문에라도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 같다.
소비자원 상담 신청
소비자원에 위 내용으로 상담 신청을 하였고 업장에서 규정한 환불규정으로 환불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조정, 조율을 해줄 수는 있지만 강력하게 업장에 고발을 하거나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한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원에 피해 주제를 신청하였다. 피해사실과 피해사건을 요약하여 소비자원 사무실로 팩스로 발송하였고 3일 안으로 접수되었다는 카카오톡 알람과 유선전화를 받았다.
소비자원의 담당자(조정관)님이 배정이 되었고 업장으로 연락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 조율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내가 직접 연락했던 것과 같이 전화를 피하고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담당자는 전자소송이나 소액 재판의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소송을 걸기에도 부담스럽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우체국 내용 증명 발송
전자소송 진행에 앞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PC로 우체국 사이트에 가입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 가입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와 내용을 입력하고 간단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증명의 양식을 참고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해두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 입금을 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할 테니 그 기간 내에 원활한 합의로 잘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기간은 약 2주를 주었으며 어제 발송하였으니 일단 2주를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내용 게시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게시해보았다.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이 내용을 게시하였다. 당연히 업체에서 부당하게 환불규정을 내세운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았고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금 50%만 받았다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환불규정을 충분히 숙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비자원에서도 강제할 수가 없고 소송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안쓰러웠다. 최근에 다른 호텔을 예약하다가 약 3주 전에 예약을 하였는데 환불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었다.
패키지로 예약하는 것이라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알려주었다. 이 캠핑장에서도 환불규정의 사진을 올려놓았지만 한 번 더 환불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적용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까?
어떤 캠퍼가 그랬다. 자기는 작은 캠핑장이나 소규모는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말 동감했다. 소규모나 민간 캠핑장은 초보 캠핑 때나 다니겠지만 이제는 소규모, 민간 캠핑장은 더 이상 방문하지 않을 생각이며 캠핏이라는 플랫폼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공립 캠핑장은 환불 비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며 체계도 잘 잡혀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사이트도 넓은 편이며 쾌적하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업장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을 또 포스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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