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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자녀 세대분리 했을 경우에 취득세는? 주택 매수 하려면 세대분리는 필수!

by 볼빨간앵디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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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1~3%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1 주택 이상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조정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자녀에게 주택마련을 해주기 위해서는 독립을 먼저 시키는 것이 좋다. 독립을 시켜서 세대주로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청약을 노려 보겠다면?) 그 지역 내에 거주를 해야 하므로 분리세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분리세대는 1개의 주택에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다.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개의 주택이지만 별도의 문이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부모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는 2층에 거주한다면 자녀는 1층에 한 호실을 이용하여 전입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도 정상적인 세대분리를 인정하여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 받을 경우 자녀가 세대주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가구주택에는 호수가 별도로 기재가 되지 않는 집도 있다. 그래서 그 주택 내에서는 호수가 사실은 있지만 등본 또는 초본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런 경우에 세대분리가 되었지만 혹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법무사, 세무사, 네이버 엑스퍼트 3곳에 문의를 해보았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된다.

  • 자녀와 부모의 주소는 동일하다.
  • 등본을 발급 받으면 자녀는 세대주로 분리가 되었다.
  • 세대 분리가 되면 취득세는 중과가 될까?


혹시라도 무주택자인 자녀가 조정지역 내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위의 같은 사례라면 괜히 고민하게 된다. 세대 분리는 확실히 되었지만 혹시나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1~3%의 취득세라면 부담 없이 주택 매수를 진행할 것이지만 8%가 부과가 된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여러군데에서 자문을 구했다. 진행하는 법무사,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세무사, 네이버 엑스퍼트 이렇게 문의하였다. 공통된 답변은 등본상으로 열람할 때 세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세대주로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득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네이버 엑스퍼트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진행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는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주택 매수를 앞두고 법무사에게 미리 서류를 보내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취득세 8%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의 지불은 필요한 사항이다.


요즘 주택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부모가 자녀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움직임이 많은 것 같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가 사상 최대라고 한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미리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도록 손을 쓰는 것 같다. 혹시나 세대분리나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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