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수기 숙소 예약을 하다가 예약 환불 규정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다. 해당 숙소에서는 극성수기 예약 시 7일 전 해지를 했을 경우 50%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명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수로 결제를 했다면 예약했다가 바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아무리 극성수기, 성수기 예약이라도 일자별 일할 계산도 아닌 방식으로 환불 규정을 정한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권장하는 숙박업 환불규정에서는 성수기에 1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역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될 사항인지 아닐지 지켜봐야겠다.
결론적으로 여행가기 13일 전에 예약을 했었고 (13일 전 저녁에 예약 및 무통장입금), 다음날 아침 여행을 같이 가는 사람이 갑자기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서 여행 일정을 변경하고자 취소를 요청했더니 공지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진행된다는 뜻만 밝혔으며 전화통화는 거절당했고 문자로만 답장해주었다.
전날 저녁에 예약하고 갑자기 일이 생겨 다음날 아침에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숙박료 50%를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 한국소비자원에 위 내용을 간단히 적어서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 말이 안 통하는 숙박업자 사장과는 더 이상 문자나 통화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고 극성수기, 성수기에 최소 14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를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 것 같다.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하였고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방금전에는 숙박료로 결제한 50%가 환불이 되었다. 예약했다가 취소한 비용으로 32만 원이 그냥 날아가버렸다. 어떻게 환불이 될지 지켜보겠다.
한국 소비자원 인터넷 상담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업일 3일이내로 답변이 오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자의 답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7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친절히 적혀있다.
https://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3&nMenuCode=55
성수기 환불규정으로 13일전 예약 취소했지만 50%만 환불 받은 사연 (2번째 내용)
성수기 숙박비 소액 환불 셀프 전자 소송 과정(50% 환불금 소송)-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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