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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승용차, 자가용 횡단보도 우회전 정차 위반시 벌금 및 벌점 정보

by 볼빨간앵디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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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2022년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운전자 보호의무를 개정한 도로 교통법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바로 우회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다음 출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려는 경우, 손을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뛰어올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도로에서 상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암행감찰자와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로 많은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때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변할 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다면 한번 정차 후에 출발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빨간색 불이 켜져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회전할때는 예전보다 속도를 줄여서 접근을 하며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 한번 정지를 한 뒤에 다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교통법으로 많이 착각을 하고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정착하게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위에서 사람보다 차가 먼저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이지만 언젠가 선진국처럼 차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오게 될것입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교통법에도 적응되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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