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임대인으로서 반전세 계약이 유리한 이유, 반전세 복비 계산 방법

by 볼빨간앵디 2022. 6. 27.
반응형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전세대출규제로 2021년에 매수한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2개 또는 3개의 층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2022년 여름에 만기가 되는 아파트는 월세 계약에서 반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전세보다는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이유와 복비 계산을 해보려고 한다.

 

 

반전세 계약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이유

전세대출규제 여파와 2022년 초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임차인들이 대출금리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것 같다. 그러한 이유로 전세에 대한 수요보다 월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을 느낀다. 느낀 이유는 그동안 매수한 아파트의 계약이 체결되면 알람이 오는데 그 알람을 통해서 느끼는 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여름에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는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이 아닌 반전세 계약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아파트의 담보대출금리가 너무나 저렴하다는 것이다. 처음 대출을 받았을때 3퍼센트 초반으로 10년 담보대출을 받았었다. 그 당시에는 빚은 빨리 갚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넓은평수로, 더 좋은 입지로, 더 많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 아무튼 지난일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수있도록 새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중요한 이유는 담보대출을 안갚을수 있기 때문

그 당시 받았던 금리도 저렴했지만 2020년 초에는 금리가 더욱더 저렴해졌다. 2퍼센트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담보대출을 갈아타기 하였고 10년 상환을 30년 상환으로 상환기간을 늘렸다. 아무튼 그때 받아둔 담보대출의 금리가 너무 저렴해서 이 대출은 유지하고 싶었다. 담보대출 금액은 약 5천만 원이었고 한 달에 나가는 원리금과 이자는 22만 원 정도이다. 그래서 이 담보를 전세로 받아서 갚아버리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이유로 반전세로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금리에 대한 불안감과 폭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월세가 전세에 비교하여 부담이 적은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다.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그러한 이유로 종합해 보았을 때 반전세를 찾으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아파트는 8월에 입주한 아파트라서 임대차 3법과 맞물리면 8월 이후로는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이 지금 보다는 빨리 쏟아질 것을 예상하여 조금 더 계약을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았다.

 

 

계약은 공실로 약 2주간있었고 어제 가계약금이 입금이 되었다. 보증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과 거기에 약간의 월세를 더했다. 실거주를 하기에는 크게 부담이 안 갈 것 같은 금액이었다. 

 

 


 

아파트 반전세 복비 계산방법

반전세 복비는 생각보다 쉽게 계산을 할수있다. 보증금 금액 범위에 따라 복비 %가 달라진다. 아래와 같이 수수료율 표에서 계산을 하면 된다.

분류 거래금액 수수료율 한도액
아파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0.8% 이하로 협의 없음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에 월세 30만원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된다. 월세 30만 원에 100을 곱해주고 전체 보증금으로 합산을 한다.

 

2억 원 + (월세 30만 원 X 100) = 2억 3천만 원 의 보증금으로 계산이 되었으며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의 거래 금액으로 0.3%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한도액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된다.

 

2억 3천만원 X 0.3% = 69만 원 중개수수료가 계산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