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1주택자인 예비 신랑과 무주택자인 예비 신부인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미루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소형주택 또는 저가주택을 구입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최근 세대분리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 각각 1주택 만들기
저의 사례로 세대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결혼전 1 주택자였으며, 예비신부는 무주택자 및 청약을 열심히 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집에 세대원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비신부의 무주택자인 것을 너무 아까워했고 얼른 주택을 매수하여 1 주택자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청약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청약을 하기엔 어린 나이이며 미혼이고 자녀계획을 당장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은 잠시 미루기로 하고(청약 해지는 아니고 청약을 안 한다는 뜻) 주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신부는 당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었으며 호수는 등본상에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단독 소유의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먼저 세대분리 부터
그래서 세대분리를 통해서 2층에 살고 있던 주소를 1층으로 옮겨서 세대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등본을 떼었을 때 세대주로 표시가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취득세 1.1%로 적용하여 주택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세대주 분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매수 당시 법무사에게도 물어보고 네이버 엑스퍼트에도 물어봤었습니다. 결론은 등기부등본에 세대주로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으며 주소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세대주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인정하는 것은 주소지를 다르게 해야 하며 아니면 현관문이 따로 있어서 집주 소안에 호수가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방법이 싫다고 하시면 자녀를 아주 저렴한 가격의 단기 월세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된다면 부모 1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수하게끔 한다면 단기 월세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월세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셔서 단기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을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취득세 중과보다 1~2달 정도 단기 월세가 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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